가족요양 서비스

몸이 불편해 일상생활 케어가 필요한 어르신을 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취득한 가족이 직접 신체활동지원 서비스를 제공하고 수발하는 서비스입니다.
타인의 요양서비스에 대해 거부감을 느끼거나 불편하신 어르신들로 가족이 직접 요양서비스를 하고자 할 때 가족요양 서비스를 하십니다.

◆하루 60분 또는 90분 / 가족 서비스 이용 가능 (서비스 제공 시 일정 금액을 월급으로 제공)

※조건※

■ 요양보호사 자격증 보유
■ 2촌 이내 가족(배우자, 직계혈족 형제자매, 배우자의 직계혈족 등)
■ 대상자 어르신은 "장기요양등급" 보유
■ 타 직업 근무시, 월 160시간 미만 근무 (한 달 기준으로 근무일수 20일로 보았을 때, 하루 8시간 미만 근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