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대상1. 몸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어르신2. 65세 미만인 경우 (치매, 파킨슨, 뇌혈관성 질환이 있으신 분)
(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장기요양 인정서를 통보받은 1~5 등급자등 / 등급 외 수급자)